주요 웹사이트 1080개 조사
위반 사업자엔 1000만원 과태료
  •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한
    사업자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그 동안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이용이
    지난 2월 18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내년 8월 18일부터는 이미 보유한 주민번호도 파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일 평균 방문자수가 1만명 이상인
    1,080개 주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웹사이트는 민간 웹사이트 방문자의 약 90%를 차지한다.

    조사결과, 현재까지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한
    <아이엠아이>사이트 [itemmania.com(게임 아이템 중개)]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일부 서비스에서 전환작업이 다소 늦어졌지만
    현재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지 않은
    36개사의 43개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방통위는 올 하반기부터 일 평균 방문자수 1만명 미만의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주민번호 수집/이용 여부를 모니터링해 위반이 발견되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번호 전환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또는 [연 매출액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영세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지원]을 원칙으로
    해당 웹사이트의 [주민번호 수집 창], [실명 확인 창], [ID 및 비밀번호 찾기 창]을
    전문인력이 직접 삭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