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경고] 조치, 임직원 9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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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조직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종합검사(2012.8.16.~9.5) 결과,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시간 직원 겸직],
    [계열회사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 부당 제공],
    [금융투자상품의 무인가 투자 중개],
    [은행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귀금속(금·백금) 리스거래 등의 중개업무 부당 취급]
    등의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2009년 2월 4일부터,
    2012년 7월 23일까지의 기간 중,
    423건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에 관한 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도이치증권> 등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제공했다.

     

    이에 <금감원>은 ,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1명, [감봉(상당)] 3명, [견책] 4명, [주의] 1명
    등 9명을 징계했다.

     


    [기관경고]는 금융당국이 내릴 수 있는 4가지 조치,
    [인가취소], [영업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중,
    세 번째로 강도가 높으며,
    3년간 [신설, 인수, 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금지] 등
    회사 확장에 대한 모든 행동이 금지된다.
    <도이치은행>은 최근 3년 동안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