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으로 피해범위 확대 적용28일 소회의서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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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양유업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주에 대한 막말과 밀어내기(구입강제)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의 불공정 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심사 보고서에서 남양유업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가 
전체 회사 차원에서 상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특정 대리점을 상대로 
어떤 품목을 얼마나 밀어냈는지까지는 세세하게 알 수 없지만, 
본사의 밀어내기가 상시적이고 전사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은 입증했다."
   - 공정위 관계자

피해 범위를 애초 사건을 신고한 대리점에 한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전체 대리점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불공정 행위 관련 본사 매출액도 증가해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심사 보고서에 올린 과징금 요율 기준치도 
법규 한도 내에서 최고 수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오는 28일 소회의를 열어 
대리점에 대한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다.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양유업에 대한 제재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