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고시 포상금 50만~100만원지난해 관련규정 마련, 올해 2차례 지급

  • ▲ 새벽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과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만취 뺑소니 차량 운전자가 운전석에 몸이 끼인 채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 연합뉴스
    ▲ 새벽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과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만취 뺑소니 차량 운전자가 운전석에 몸이 끼인 채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 연합뉴스


뺑소니 사고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올해 2차례에 걸쳐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포상금은 
뺑소니 사고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50~100만원이었다.

지난 5월에 8명이 6백만원을,
8월에는 18명이 1천7만원을
각각 받았다.
  
한 예로 
지난 1월 음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을 
약 20Km나 추격하며 경찰에 신고한 A씨는 
포상금 50만원을 받았다.

국토부는 포상금제가
뺑소니 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고 의식을 높여 
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상금제 시행으로 뺑소니 사고 감소를 유도하는 한편,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로 보상받지 못한 뺑소니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것이다."
   -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
국토부는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보상해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통합안내콜센터 : ☎ 1544-0049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알지 못하는 뺑소니 피해자에게 
정부가 직접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제도다.

지난해 뺑소니 사고는 1만1천409건이었고,
1만8천235명의 사상자(부상: 17,951, 사망: 284)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4천719명의 뺑소니 피해자에게 
183억 2천만원을 보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