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고시 포상금 50만~100만원지난해 관련규정 마련, 올해 2차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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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올해 2차례에 걸쳐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포상금은뺑소니 사고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50~100만원이었다.지난 5월에 8명이 6백만원을,
8월에는 18명이 1천7만원을각각 받았다.한 예로지난 1월 음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을약 20Km나 추격하며 경찰에 신고한 A씨는포상금 50만원을 받았다.국토부는 포상금제가뺑소니 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고 의식을 높여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포상금제 시행으로 뺑소니 사고 감소를 유도하는 한편,[찾아가는 보상서비스]로 보상받지 못한 뺑소니 피해자를적극 보호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국토부는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면정부가 대신 보상해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통합안내콜센터 : ☎ 1544-0049[찾아가는 보상서비스]란[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알지 못하는 뺑소니 피해자에게정부가 직접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제도다.지난해 뺑소니 사고는 1만1천409건이었고,1만8천235명의 사상자(부상: 17,951, 사망: 284)가 발생했다.국토부는 4천719명의 뺑소니 피해자에게183억 2천만원을 보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