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네거티브] 규제방식 패러다임 전환
  • <정부>가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의 12%에 달하는 지역의 [입지규제]를
    풀기로 했다.
     
    또 그동안 용도지역별 가능한 건축물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금지한 건출물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도입된다.
     
    특히 산업용지에 도시첨단시설 이외에도
    연구교육시설의 복합입지를 허용하고,
    준공업지역에도 주거·판매·숙박 등이 결합된 복합건축물을 허용하는 등
    시설간 융복합 입지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경제활성화를 바라는 의미에서 열정의 빨간옷을 입었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이 자리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재계, 국회의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2013.7.11 ⓒ 청와대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발전 선도 프로젝트도
지역 규제를 과감히 풀어줘야 
지역발전에 효과가 있다. 

특히 현장에서 애로가 많은 입지, 환경규제는
상당 부분이 지자체의 규제이다."
   - 박근혜 대통령


[입지규제]가 기업의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대한상의>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기업애로 해소 및
새정부의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입지규제]를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키로 했다.
 
우선 그동안 허용시설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시설만 열거해 나머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로 전환키로 했다.

앞서 밝힌 것 처럼 현행 국토계획법은
용도지역별로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법령에서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다.

때문에 산업의 분화와 융복합 등으로 새로운 입지수요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현재 
[단독주택],
[음식점·숙박시설(조례 허용 지역)],
[공장(공해공장 제외)],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
[방송통신시설] 등만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음식점·숙박시설(조례 금지 지역)],
[공해공장], 
[3,000㎡ 이상 판매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모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규제방식 전환에만 초점을 두고,
규제완화는 [난개발대책]과 [병행]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90년대 규제방식 전환과 규제완화 과정에서
난개발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비도시지역 난개발,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 등의 부작용 우려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 성장관리 방안수립, 경관 심의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신도시]는 현행 [20년]에서 [10년], 
나머지 택지지구는 [10년]에서 [5년]으로 
택지지구 계획변경 기간을 줄인다.

이에 따라 현재 지구지정이 돼 있는 
총 77개 공공택지(일반택지 72개, 신도시 5개)의 경우
즉시 계획변경이 가능해지는 등
토지이용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산업용지]에
[ 도시첨단산업시설] 이외에도 
[연구·교육시설]의 복합입지를 허용하고, 
각종 개발지구의 지원시설 용지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중복 지정키로 했다.

또 유통업무시설(물류단지, 농수산시장 등)과
[금융],
[정보처리시설] 등의 복합 개발을 허용하고, 
[상업지역]과 함께
[준공업지역] 등에도 
[주거·판매·숙박] 등이 결합된 복합 건축을 허용한다.

이처럼 대규모 고층 건축물에
다양한 입주수요 확보가 용이해지는 등 
건설투자 촉진이 기대된다.
 
이밖에도 산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도 완화된다. 
 
그동안 정상 대비 [50% 이하] 높이에만 설치가 가능했던 
[케이블카]의 표고 제한이 폐지되며,
관광·산업단지 개발시 [중간복구준공] 허용 확대는 물론,
[노천채광] 허용 및 [채광] 허용 지역이 확대된다.
 
"이번 입지규제 개선방안이 
도시, 건축, 산업단지, 산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도출된 과제다.

기업과의 현장간담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 전병윤 국토도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