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대등한 조직 규모로 2014년 탄생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대.... 금융권 "중복 규제 우려"
  • ▲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돼 내년 새롭게 출범한다.
    ▲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돼 내년 새롭게 출범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금융감독 이원화 체제가 
내년 상반기에 출범한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한
새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하고 
<금소원>에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체계 선진화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2분기까지 
<금소원> 신설을 목표로 
<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설립위원회를 구성,
조직, 인사, 재원 분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금소원의 원장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금감원장과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된다. 

조직 규모 면에서는
원장 1명, 부원장 3명을 두어 
금감원과 대등한 규모로 꾸려진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들을 관할하며 
[금융민원 및 분쟁 조정 처리], 
[금융교육 및 정보 제공], 
[서민금융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 
등을 맡게 된다.

서민 금융의 분야에서는 
[국민행복기금},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제도, 
[불법 사금융 단속], 
[대부업 검사 및 상시 감시]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금소원은 금감원과 동일하게 
업무 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정 및 개정권을 갖는다.

또,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권을 부여하되 
양 기관이 협의를 통해 
중복적 자료 청구 및 수검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금융사 검사는 금감원과의 공동검사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단독검사권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소원에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권을 부여하되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공동 자문기구로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소원의 예산은 
금감원처럼 
정부와 한은, 금융사 감독분담금 등으로 조달된다. 

금소원 설립을 보는 
고객과 금융사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고객에게 한발 다가가 
금융 민원을 처리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단체들은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금소원의 설립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 <금융소비자원>,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



그러나 금융사들은
중복 규제를 받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기존에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이중 감독으로 힘든 마당에 
금소원까지 생기면 삼중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 직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금융위 개혁 없이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신문 광고를 통해 
이번 분리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금융위 산하에 기관 하나를 신설하는 것으로 
 머리는 그냥 두고 몸통만 분리하는 셈이다. 
 혼란만 야기할 뿐, 근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책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