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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X 번호를 010으로 [강제 통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01X 번호 이용자들이 낸
"구 방통송통신위원회 번호통합 계획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미래부에서 진행하는
[01X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01X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는
2010년 구 방통위에서
휴대전화 번호 앞자리를 [010]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13년 말까지 010 번호로의 전환을 전제로
01X 번호 이용자가 번호변경 없이
20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때문에 01X번호 3G/LTE 가입자들은 내년부터 010으로 바뀐다.
현재 01X 번호 3G/LTE 가입자들운 약 144만명으로
SKT 94만, KT 38만, LGU+ 12만명 이다.(2013. 5, 미래창조과학부)
번호 변경은 이동통신 3사 대리점 방문 및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다.
오는 10월 이전까지 번호를 변경하지 못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사전 본인 동의에 근거,
10월부터 종료시점까지 개인 공지 후
이미 부여받았던 010 번호로
이통3사에서 자동 변경한다.
갑작스런 번호이동으로 불편을 겪게될 이용자들을 위해
미래부는 9월까지 번호를 전환하는 이용자에게
연말까지 01X 번호표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3G/LTE 한시적 번호이동]을 선택하지 않고
2G 서비스를 이용하는 01X 번호 이용자(SK텔레콤/LG유플러스)는
번호 변경 없이 기존 번호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