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남아있고, 대체 도구 개발 늦어져
  •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오는 9월 10일 끝나는 납추의 판매 및 사용 유예 기간을
    3년 연장한다고 5일 발표했다.

    납추는 낚싯줄에 매달아 찌나 미끼를 고정시키는 
    작은 납덩어리이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10일 
    1년 동안 납추의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줬다.
    동시에 납추를 대체할 수 있는 용품의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납추를 대체(代替)할 도구 개발이 부진하고,
    판매점에 납추 재고량이 남아 있어
    규정대로  판매 • 사용을 금지할 경우 큰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납추의 판매 • 사용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납추의 제조 • 수입은 계속 금지되며,
    오는 9월부터 지자체, 경찰 등과 협조하여
    납추의 제조 • 수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