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파생상품 시장의 불법적인 통정매매를 통한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5일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통정매매(通情賣買)는
    매매 당사자가 부당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종목·물량·가격 당을 사전에 담합,
    지속적인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정매매는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간의 담합에 의해 시세를 조작함으로써
    시장을 혼란시키고 부당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파생상품 시장에서 통정매매를 통해 손익을 이전시키는
    불공정행위 10건을 적발해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손익이전 거래의 대부분은
    상·하한가 제도가 없는 ELW(주식워런트증권) 또는
    거래량이 적어 통정매매가 용이한
    원월물(遠月物) 선물종목 등에서 발생했다.

     

    구체적인 통정매매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유동성이 적은 종목을 선정해

    ② 본인 계좌에서 시가로 매수후
        시가보다 높은(낮은) 가격으로 매도(매수) 주문을 내고


    ③ 위임받은 고객계좌에서 이를 매수(매도)하는
        통정매매를 반복적으로 이용해 계좌간 손익을 이전시킨다.


    금융감독원은
    통정매매를 이용한 손익이전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위반 행위 또는
    횡령·배임, 세금탈루, 등에 해당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파생상품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향후 불법행위 적발시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통정매매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제보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보 가능하다.(http://www.fss.or.kr/fss/scop/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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