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 동일하면 미청구 보험금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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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급 또는 과소지급됐던 보험금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보험민원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사로 하여금 미지급 사례를
    자체 점검 및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주도의 자율 소비자구제기구인
    [보험분쟁예방협의회]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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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8가지 수술보험금에 대한보험금 청구건
    전체 32만3,000건 2,689억원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한 결과,
    보험금을 부지급 또는 과소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미지급보험금이 1만2,000건 8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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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대상 8가지 수술보험금
    자궁소파술
    화염상 모반치료 레이저수술
    비관혈적정복술
    식도정맥류출혈수술
    실리콘오일제거술
    요관부옥삽입술
    동정맥루조성술
    중심정맥관삽입술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의 주요원인은
    ▲ 분조위 지급 결정 후 자체 지급기준을 뒤늦게 반영
    ▲ 분조위 지급 결정 이전 보험금 청구건
    ▲ 보험사 업무 착오, 해약 등으로 피보험자 연락두절
    등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자체점검 내용과 동일한 수술보험금에 대해서는
    미지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한
    매분기 보험금 미지급 사례 및
    보험분쟁예방협의회의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에 대한 자체점검 등을 실시해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새로운 보험금 미지급사례를 제시해
    보험사들이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장기적으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스스로 찾아주는 관행이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보험분쟁예방협의회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
    쟁점이 같거나 비슷하면,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소비자가 다시 청구하지 않아도
    보험업계가 스스로 재심사해 보험금을 찾아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