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투리 돈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돼"
  •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앞으로 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에도 시중은행들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앞으로 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에도 시중은행들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앞으로 
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에도
연 0.1% 수준의 이자가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일부 은행에
이자 지급을 유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소액예금 이자 지금은 
신규 및 기존 예금 모두에 해당되며, 
[기업자유예금]도 이자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들은 특히
기업자유예금 중 
예금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예금은 
이자를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 연 0.1%의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소액 예금]과 
[기업 자유예금]에 
이자를 주기로 한 것은 
이자가 지급되는 타 예금상품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자투리 돈이라는 이유로, 
또는 예치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지도가 반영된 것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소액 예금이나 기업 자유예금 등에는 
무이자를 적용했다.

소액의 기준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다.

<신한>·<우리>·<하나>·<외환>·<기업은행>은 50만원, 
<국민은행>은 30만원, 
<농협은행>은 20만원 이하를 
소액으로 취급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옛 제일은행을 인수한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계좌유지수수료]를 주장하면서 
소액 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 논란에 불을 붙였다.

소액 예금의 경우 
오히려 계좌유지에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월 2천원씩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

한국의 정서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계좌유지 수수료 부과 방침은 철회했지만, 
은행들은 그 대신 
약속이나 한 듯 
소액 예금에 이자를 주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이와 같은
소액 예금 무이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은행들은 속속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신한은행>은 8일부터 
<기업은행>은 16일부터
소액 예금에 
연 0.1%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아직 소액 예금 무이자 제도를
폐지하지 않은
시중은행들의 경우,
<농협은행>은 오는 19일부터, 
<국민은행>은 23일부터 
0.1%의 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다.

<외환은행>은 
아직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달 중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