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투리 돈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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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앞으로 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에도 시중은행들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앞으로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에도연 0.1% 수준의 이자가 지급된다.금융감독원은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에 대해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일부 은행에이자 지급을 유도하고 있다고16일 밝혔다.소액예금 이자 지금은신규 및 기존 예금 모두에 해당되며,[기업자유예금]도 이자지급 대상에 포함된다.은행들은 특히기업자유예금 중예금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예금은이자를 주지 않았지만,앞으로 연 0.1%의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은행들이[소액 예금]과[기업 자유예금]에이자를 주기로 한 것은이자가 지급되는 타 예금상품과의 형평성 때문이다.자투리 돈이라는 이유로,또는 예치기간이 짧다는 이유로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금융감독원>의 지도가 반영된 것이다.은행들은그동안 관행적으로소액 예금이나 기업 자유예금 등에는무이자를 적용했다.소액의 기준은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다.<신한>·<우리>·<하나>·<외환>·<기업은행>은 50만원,<국민은행>은 30만원,<농협은행>은 20만원 이하를소액으로 취급하고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특히 옛 제일은행을 인수한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계좌유지수수료]를 주장하면서소액 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 논란에 불을 붙였다.소액 예금의 경우오히려 계좌유지에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고객에게 월 2천원씩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주장한 것.한국의 정서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계좌유지 수수료 부과 방침은 철회했지만,은행들은 그 대신약속이나 한 듯소액 예금에 이자를 주지 않은 것이지금까지 이어져왔다.이와 같은소액 예금 무이자 제도가폐지됨에 따라은행들은 속속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신한은행>은 8일부터<기업은행>은 16일부터소액 예금에연 0.1%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아직 소액 예금 무이자 제도를폐지하지 않은시중은행들의 경우,<농협은행>은 오는 19일부터,<국민은행>은 23일부터0.1%의 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다.<외환은행>은아직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이달 중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