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 관리실태 일제점검 결과대출금 평균 이자율 하락 등 긍정적 결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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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2일 시행한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가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금의 평균 이자율 하락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시행에 따라,
    대출모집인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저축은행] 및 [할부금융사]를 대상으로
    대출모집수수료 지급의 적정성 등
    대출모집인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점검결과,
    검사 대상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는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시행 이후
    모집계약 변경·내규반영 등을 통해
    수수료를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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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금의 평균 이자율이 하락하는 등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시행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저축은행의 경우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가 3.4% 포인트 하락했고,
    할부금융사는
    중고차할부대출 평균금리가 3.8% 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대출모집인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 통신비 보조 등을 통해
    편법으로 대출모집인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다.

     

    일부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원칙 위반,
    다단계 대출모집,
    차주에 대한 부당한 신용조회 등
    [대출모집인제도 모범 규준] 위반 사례도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위반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지도했다.

     

    모든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에
    간접·편법 지원 등을 통해
    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고
    차주에 대한 부당 신용조회 금지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법규준수 실태에 대한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대출모집인을 이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 이자율이 높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 신청 시
    가까운 금융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www.egloan.co.kr)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