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피해 수산물 수출업체 최대 8,000만 원 보상
  •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해서도 수출보험료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엔저 현상의 심화로
    참치, 넙치, 전복, 김 등 대일 수출 비중이 높은 수산물 수출업체들에게
    [옵션형 환변동 보험료]를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험료 지원은 환율변동에 영향이 큰
    영세 수산물 생산(가공) 수출업체를 위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옵션형 환변동 보험을 이용하면 환율 하락 시에는
    일정수준(달러당 20~80원)까지 환차손을 보상,
    수산물 수출업체별 최대 8,000만 원까지 혜택이 돌아간다.

    특히, 지금까지와는 달리 환율 상승 시 가입자들로부터
    상승 이익의 환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업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보험 가입이 예상된다.

    [수산물 환변동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업체, 가입절차 등은
    한국수산무역협회 홈페이지(www.kfta.net)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