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와 거래만 해도 [악덕기업]으로 몰려... 정상적 경영활동 어려워"
  • ▲ (사진=연합뉴스) 현행 법규에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크게 5가지의 제재수단이 존재한다. 사진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사하던 당시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현행 법규에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크게 5가지의 제재수단이 존재한다. 사진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사하던 당시의 모습.


일명 [일감 몰아주기]로 통칭되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해
“[경제민주화]에 반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행 법규에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크게 5가지의 제재수단이 마련돼 있다.

가장 큰 제재수단은
단연 [형사처벌]이다.
지원기업과 수혜기업 간의 과도한 내부거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 과정에 
경영진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면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임으로 발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형량은 더욱 강화된다. 
형법의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득액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50억 원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할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특수관계인(지배주주 및 친인척)에게 
이득이 돌아가게 할 경우,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람까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 강력한 제재 수단은 [과징금]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수혜기업과 그 특수관계인이 이득을 보게 했을 경우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리게 했다.

증여세도 물어야 한다. 

총수 일가가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내부거래로 이익을 보게 한 것을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내부 거래를 막기 위한 장치는
[상법]에도 마련돼 있다.

상법은 주요주주가 
자기 회사와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타인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다. 

회사정보나 사업기회를 본인과 제3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국가 차원의 제재는 아니지만,
[일감 몰아주기]를 한 기업주들이 감수해야 할
또 하나의 불이익이 있다.
주주들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이다. 

상법상 이사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등기이사나 지배주주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기업들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법적 규제는 
 [5중]으로 철저히 둘러싸여 있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규제가 지나치면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고 토로했다.
 
“우리 그룹의 주력 회사는
 식품 제조 및 유통회사이고,
 계열사 중 소규모의 건설회사가 있다.

 유통 과정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물류창고를 몇 개 지었더니
 몇 몇 언론에서 
 [일감 몰아주기]라고
 난리를 치더라.

 아니, 우리가 무슨
 1년 365일 주구장창 창고를 지어
 수백 수천억을 몰아준 것인가?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몇 개 지었을 뿐인데
 그게 무슨 [일감 몰아주기]인가.

 그렇다고,
 우리 계열사 놔두고
 다른 건설사에 맡길 수도 없지 않은가?”

 - D 식품유통업체 관계자


“적지 않은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다.

 기업인들도 바보는 아니기에
 실패 가능성이 큰 모험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왜 해외 진출을 노리겠는가.

 정부의 지나친 발목잡기 때문에
 숨이 막혀서 떠나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로 돌팔매를 맞으려면
 이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입혀야 한다.

 그런데 피해를 입혔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열사와 거래만 하면
 정부와 언론들이
 [일감 몰아주기], [내부 거래] 운운하며
 돌 던지기 바쁘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한 술 더 떠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열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단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정의는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화하겠다니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황당한 문구임에는 틀림없다.

 - 익명을 요구한 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