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와 거래만 해도 [악덕기업]으로 몰려... 정상적 경영활동 어려워"
-
일명 [일감 몰아주기]로 통칭되는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해“[경제민주화]에 반한다”는 비판이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재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현행 법규에는[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크게 5가지의 제재수단이 마련돼 있다.가장 큰 제재수단은단연 [형사처벌]이다.지원기업과 수혜기업 간의 과도한 내부거래로회사에 손해를 끼치고,이 과정에경영진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면형법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이 경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임으로 발생한 이득액이5억 원 이상일 경우형량은 더욱 강화된다.형법의 특별법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5억∼50억 원이면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위반해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할 경우에도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불공정행위를 하거나특수관계인(지배주주 및 친인척)에게이득이 돌아가게 할 경우,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람까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 강력한 제재 수단은 [과징금]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은[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수혜기업과 그 특수관계인이 이득을 보게 했을 경우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리게 했다.
증여세도 물어야 한다.
총수 일가가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내부거래로 이익을 보게 한 것을[증여]로 간주해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내부 거래를 막기 위한 장치는[상법]에도 마련돼 있다.
상법은 주요주주가자기 회사와 거래를 하거나,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타인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에는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다.
회사정보나 사업기회를 본인과 제3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국가 차원의 제재는 아니지만,[일감 몰아주기]를 한 기업주들이 감수해야 할또 하나의 불이익이 있다.주주들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이다.
상법상 이사는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등기이사나 지배주주에 대해서도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기업들은“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법적 규제는[5중]으로 철저히 둘러싸여 있다.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정도로규제가 지나치면기업들은 해외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우리 그룹의 주력 회사는식품 제조 및 유통회사이고,계열사 중 소규모의 건설회사가 있다.
유통 과정에서의 필요성 때문에물류창고를 몇 개 지었더니몇 몇 언론에서[일감 몰아주기]라고난리를 치더라.
아니, 우리가 무슨1년 365일 주구장창 창고를 지어수백 수천억을 몰아준 것인가?
필요에 의해서일시적으로 몇 개 지었을 뿐인데그게 무슨 [일감 몰아주기]인가.
그렇다고,우리 계열사 놔두고다른 건설사에 맡길 수도 없지 않은가?”
- D 식품유통업체 관계자“적지 않은 기업들이중국을 비롯한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다.
기업인들도 바보는 아니기에실패 가능성이 큰 모험이라는 것을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왜 해외 진출을 노리겠는가.
정부의 지나친 발목잡기 때문에숨이 막혀서 떠나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로 돌팔매를 맞으려면이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입혀야 한다.
그런데 피해를 입혔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계열사와 거래만 하면정부와 언론들이[일감 몰아주기], [내부 거래] 운운하며돌 던지기 바쁘다.
개정 공정거래법은한 술 더 떠서[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계열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단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정의는시행령을 통해서 구체화하겠다니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어쨌든 황당한 문구임에는 틀림없다.
- 익명을 요구한 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