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1,102억원 회생계획 따라 출자전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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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이
회생절차 종결 허가신청서를 제출,
다시 한번 용산 개발에 나설지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2일 공시했다.
<롯데관광개발>측은
"전달 5일 준비연도에 변제계획인 회생담보권 중 1억400만원을
법원의 승인을 받아 변제했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1,102억원을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면서
법원의 허가 후 자본변경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 현재 회생채권 및 공익채권 등의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고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회생절차 종결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출자사로 참여해
사업을 주도하면서 지난 2007년 이후 자본금 등으로
1,763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용산사업이 주주간의 갈등 등으로
6년 이상 착공도 못한 채 표류하다 [디폴트]에 빠지면서
자금난을 겪었고 지난 3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그리고 4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6월 28일 관계인집회에서 이 같은 회생계획이 가결,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허가받았다.
이후 롯데관광개발은 회생절차 조기 졸업을 위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롯데관광개발>은 회생계획안을 발표 당시
"용산 사업은 건설 기간 24만명,
완공 이후 16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범국가적 프로젝트"라며
"사업정상화를 위해 주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