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1,102억원 회생계획 따라 출자전환 완료



  • <롯데관광개발>이
    회생절차 종결 허가신청서를 제출,
    다시 한번 용산 개발에 나설지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2일 공시했다.

    <롯데관광개발>측은
    "전달 5일 준비연도에 변제계획인 회생담보권 중 1억400만원을
    법원의 승인을 받아 변제했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1,102억원을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면서
    법원의 허가 후 자본변경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 현재 회생채권 및 공익채권 등의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고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회생절차 종결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출자사로 참여해
    사업을 주도하면서 지난 2007년 이후 자본금 등으로
    1,763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용산사업이 주주간의 갈등 등으로
    6년 이상 착공도 못한 채 표류하다 [디폴트]에 빠지면서
    자금난을 겪었고 지난 3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그리고 4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6월 28일 관계인집회에서 이 같은 회생계획이 가결,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허가받았다.

    이후 롯데관광개발은 회생절차 조기 졸업을 위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롯데관광개발>은 회생계획안을 발표 당시
    "용산 사업은 건설 기간 24만명,
    완공 이후 16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범국가적 프로젝트"라며
    "사업정상화를 위해 주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