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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의 유산소송이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다.27일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씨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 심리가 시작됐다.이날 양측 대리인의 주요 쟁점은 지난 1심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맹희씨는 이 회장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선친의 유언 없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 등 차명재산을 독차지해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이맹희씨 측 대리인은 이날 장남인 원고가 상속인으로서 고유 권리를 갖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설명을 거듭했다.하지만 이 회장측은 선대회장이 타개하기 오래전부터 피고를 후계자로 정해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주식을 단독 상속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이어 이 회장이 재산을 정당하게 물려받았으며
이맹희 씨의 제소가 너무 늦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양측이 첫 변론기일부터 팽팽한 설전을 벌이자
재판부는 형제 사이에 화해하도록 설득해달라고 대리인에게 주문했다.이번 항소심에서 이맹희씨는 1심 청구금액인 4조849억에서
96억원으로 소승금액을 대폭 줄였다.소송금액을 줄인 이유는 1심 때와 같이
큰 규모로 항소하기에는
인지세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소송금액이 줄면서 인지대도 300분의 1가량으로 축소됐다.
이맹희씨는 1심 소송에 따른 인지대로 117억원을 냈지만,
2심 인지대는 4,600만원으로 감소했다.다음 재판은 10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