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장남은 상속인으로서 고유 권리”이건희 “후계자로 지목돼 주식 단독 상속”
  • ▲ (연합뉴스) 왼쪽부터 이맹희씨 측 대리인인 차동언 변호사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
    ▲ (연합뉴스) 왼쪽부터 이맹희씨 측 대리인인 차동언 변호사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


    삼성가의 유산소송이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다.

    27일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씨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 심리가 시작됐다. 

    이날 양측 대리인의 주요 쟁점은 지난 1심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맹희씨는 이 회장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선친의 유언 없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 등 차명재산을 독차지해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맹희씨 측 대리인은 이날 장남인 원고가 상속인으로서 고유 권리를 갖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설명을 거듭했다.

    하지만 이 회장측은 선대회장이 타개하기 오래전부터 피고를 후계자로 정해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주식을 단독 상속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회장이 재산을 정당하게 물려받았으며
    이맹희 씨의 제소가 너무 늦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첫 변론기일부터 팽팽한 설전을 벌이자
    재판부는 형제 사이에 화해하도록 설득해달라고 대리인에게 주문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이맹희씨는 1심 청구금액인 4조849억에서
    96억원으로 소승금액을 대폭 줄였다.

    소송금액을 줄인 이유는 1심 때와 같이
    큰 규모로 항소하기에는
    인지세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소송금액이 줄면서 인지대도 300분의 1가량으로 축소됐다.
    이맹희씨는 1심 소송에 따른 인지대로 117억원을 냈지만,
    2심 인지대는 4,600만원으로 감소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