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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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방제 대비 분담금을 내지 않는 기름저장시설 소유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이뤄진다.
선박 생활폐기물을 버릴 때도 규정에 맞게 배출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해양오염의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박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허용된 해역에 배출하는 경우에도
선박 흘수(吃水) 및 속력에 따른 규정에 맞게 해야 한다.
또 대형 선박이나 기름저장시설 소유자는
기름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내는 방제분담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분담금 납부 대상자는 총톤수 500t 이상의 유조선 및
총톤수 1만 t 이상의 선박 또는 1만 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이다.
지금까지는 방제분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징수 근거가 없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였다.
개정안에서는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했다.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 중 선박의 보유, 장비 현황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하는 [변경등록]을 [변경신고]로 전환했다.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후 1년 동안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행정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