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시 일정액 배상, 대체병실 차액 정산조치도

  • ▲ 서울시내 한 산후조리원 ⓒ 연합뉴스
    ▲ 서울시내 한 산후조리원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전국 16개 산후조리원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산후조리원 이용약관 1차 직권조사 이후
후속 조치다.

먼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조리원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고객의 현금 귀중품 등이 분실, 훼손, 도난 됐을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조리원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발생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시키거나,
그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뒀다.

또 고객이 중도 계약 해지시 이용기간에 비례한 위약금을 산정하고,
사업자가 입실전 계약 해지시 일정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산후조리원 비용보다 대체병실의 비용이 낮아 차액이 발생했을 때도
정산하도록 조치했다.

"두 차례에 걸친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앞으로 산후조리원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줄고
업계에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

공정위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를 통해
이번 조사대상 외의 산후조리업자들에 대해서도
불공정약관을 조속히 시정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사업자단체·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달중 제정·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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