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00GB 원본 데이터 확보…현재 [267명] 신원 확인대부분 기업인 및 가족, 임직원...무직, 교육인 등 비사업자도


  • 국세청이 미국, 영국 호주 등
    [조세피난처]의 대규모 원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본 결과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5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중 [267명]의 경우 신원을 확인했으며
    대부분 기업인 및 그 가족, 임직원,
    그리고 무직, 교육인 등 비사업자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이름만 대면 알만한 30대 기업인들은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아들도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올 6월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케이만제도]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대량(400GB)의 원시자료를 확보하고,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5명의 명단을 추출,
    이들에 대한 정밀한 신원확인 및 탈세 여부를 검증해 왔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267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 중 조세탈루혐의가 확인된 29명 및
    개별 정보분석을 통한 탈루혐의자 1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11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714억원 추징)하고
    [18명]은 조사 진행 중이다.
    또 [10명]은 이날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혐의자 127명을 조사해
    6,016억원(전년 동기대비 22.8% 증가)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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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GB [페이퍼컴퍼니] 원시자료 확보 및 분석

     

    <국세청>은 올해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을
    국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
    [역외탈세] 등 4개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역외탈세]는
    사전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해외와 연계돼 이뤄지는 만큼,
    통상적인 세원관리시스템만으로는 그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국제공조와 해외정보수집활동이 필수적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2009년부터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출범,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SCIP) 체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등
    대응업무를 강화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미국>, <영국>, <호주> 3국과
    [조세피난처 정보 공유합의]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국제공조와
    해외 세정요원 파견 등 자체 정보수집활동을 펼쳐왔다.


    현재까지 확인된 [267명]은 누구?

     

    <국세청>은 한국인 추정명단 405명에 대해
    원시자료와 국세통합시스템(TIS) 등을 연계,
    정밀검증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26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신원 확인자는 대부분 [기업인] 및 그 [가족], [임직원] 등이었지만
    [무직], [교육인] 등 비사업자도 포함돼 있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기업인 및 그 가족 96명],
    [기업 임직원 50명],
    [금융인 42명],
    [해외이주자 28명],
    [무직 25명],
    [부동산업자 17명],
    [교육 4명],
    [전문직 3명],
    [기타 2명]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 58명],
    [금융 42명],
    [도매 32명],
    [서비스 25명],
    [해운 20명],
    [부동산 17명],
    [물류 7명],
    [건설 6명],
    [교육 4명],
    [음식숙박업 1명],
    [기타 55명] 이었다.

     


    신원확인자 중 [39명] 세무조사 실시해 보니...

     

    신원확인자 267명에 대해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 등을 활용해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이들 중 현재까지 탈루혐의가 확인된 29명 및
    개별 정보분석을 통해 탈루혐의가 확인된 10명 등
    39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중 [11명]은 세무조사를 완료, 714억원을 추징했으며,
    나머지 28명 중 18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10명은 이날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 사주 ㄱ씨는
    BVI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A업체를 통해 페이퍼컴퍼니 B업체를 만든 후
    페이퍼컴퍼니 B업체로부터
    산업 폐기물을 고가의 원재료인 것처럼 위장·수입하는 방법으로
    해외로 기업자금을 유출했다.

     

    또 C업체 사주는
    BVI에 페이퍼컴퍼니 D사를 설립,
    투자한 외국법인 E사를 이용해
    해외현지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중계무역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BVI 페이퍼컴퍼니(C)에 배당하는 방법 등으로
    관련 제세를 탈루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국세청 김연근 국제조세관리관의 설명이다.

    "확보한 원시자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원확인과 조세탈루 여부를 검증해
    불법적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행위와는
    엄격히 구분해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까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등 127명을 조사해
    6,016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실적(105명. 4,897억원 추징)에 비해
    추징세액이 22.8% 증가한 것으로,
    하반기에도 역외탈세 적발 및 추징에 세정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하 김연근 국제조세관리관 일문일답.

     

    ▲400GB 자료를 통해 역외탈세 혐의를 분석 중인
    39명이 상반기 세무조사 명단 127명에 포함됐나?

    별개다.
    400GB 자료를 수집해 본격 조사가 이뤄진 것은 얼마 안된다.
    따로 구분해 실적을 발표한 것이다.


    ▲ 원시자료를 확보해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은 처음인가?

    단편적으로 역외탈세 개별정보는 계속 수집해 왔지만
    이렇게 대량의 정보를 일관해서 수집한 것은 처음이다.


    ▲400GB를 다 들여다 본 것인지,
    뉴스타파가 발표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자료와
    어느정도 겹치는가?

    400GB를 다 들여다봤다.
    뉴스타파가 발표한 명단은 모두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
    405명의 한국인 추정 명단을 추려냈고, 267명을 확인했다.
    일부에 대한 신원확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입수한 자료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시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최초 설립 시점은 2000년대 전 인 것으로 기억한다.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것이 2007년과 2008년이다.
    2009년 이후 설립 내용은 확인이 안 된 것 같다.
    회사설립 과정이 담긴 원시자료가 필요했다.
    그래서 확보를 하게 됐으며, 영국과 미국의 국세청의 자료가
    우리가 가진 것과 100% 같은 것이라고 보장은 못하지만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했는데,
    전재국(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시공사 대표도 포함됐나?

    들어가 있다. 조사 관련 여부는 오늘 여기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번 세무조사로 추징한 714억원 중 가장 많이 낸 사람의 액수는?

    인원이 몇 명 되지 않아(11명) 말씀드릴 수가 없다.
    405명을 전부 검증한 건 아니고 아직도 조사 중이다.
    400GB 자료 입수한 지 겨우 3개월 됐다.
    조금 더 지나야 안다.
    이 자료에 있는 전부가 조세 탈루와 관련된 것도 아니다.
    이 중에는 분명히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해 설립한 경우도 있다.


    ▲3달 만에 추려낸 것인데, 역외탈세 조사 속도가 빨라진 것인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탈루혐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신원확인도 중요하다.


    ▲원시자료에 포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경우에 따라 다 다르다.
    회사 설립할 때 필요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
    어떤 경우는 이름만 있는 경우도 있다.


    ▲역외탈세 세무조사 명단에 포함된 39명 중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30대 기업 오너나 일가가 있나?

    포함돼 있다. 몇 명인지는 모르겠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아들도 포함돼 있나?

    -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