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수출하면 키워서 역수입
  • 입안을 싸고 도는 향긋한 냄새가 특징인
    우렁쉥이(멍게) 종묘 수출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우렁쉥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 이하의 살아있는 우렁쉥이 종묘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4일 발표했다. 

    그동안 우렁쉥이 종묘는 일본, 중국 등으로 무분별하게 수출됐다. 
    이 종묘는 2~3년간 양성된 뒤, 역으로 대량 수입됨에 따라
    국내 양식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우렁쉥이 종묘 수출은 2008년에 5t에서 2012년에는 18t으로 늘었다.

    이번에 개정된 [치어 및 치패의 수출제한 또는 금지] 고시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제도가 우렁쉥이 양식어가의 소득증대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