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회장, 상무 등 핵심경영인 2명도...차명재산 조성에 분식회계까지국세청 조사4국 [세무조사]서 [조세범칙조사]로 전격 전환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핵심 경영인 2명이
    [탈세]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5일 세무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동원해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
    <조석래> 회장의 차명 재산과 거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격 전환하고,
    <조석래>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과 [상무] 등 <효성>의 핵심 경영진 2명을
    함께 출국금지 조치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조사를 받는 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불린다.

     

    국세청은 이달 중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효성그룹은 자산규모가 11조가 넘는 재계 26위 기업으로,
    이번에 출국금지 조치된 <조석래>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