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파악 용이해져 [지하경제 양성화] 이바지
  • ▲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부터 학원·산후조리원에서도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부터 학원·산후조리원에서도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내달부터 
학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일반교습학원],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은 
오는 10월 1일부터 
고객이 요청할 경우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이들 업종은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해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책·금융당국의 합작품인
이번 조치는
지하 경제 양성화를 통해 
부족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차원이다.

학원이나 
부동산중개사무소, 
장례식장 등의 사업은
급격히 성장해왔으나 
그동안 현금 결제만 선호해온 탓에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카드 결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금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해 
이들 업종의 세금 탈루를 
사전에 틀어막겠다는 것이
정책·금융당국의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