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시행규칙 공포·시행도시개발특별회계, 정비·개량사업까지 지원 확대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을
    정비·개량사업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만 사용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모두 42개가 설치·운용 중이며
    재원규모는 약 1조 6000억원 이다.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도로, 공원 등 노후 도시·군계획시설의 유지·보수사업이 활성화돼
    시설물의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부 관계자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부지(종전부동산)를 매입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범죄예방 설계를 강화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은
    개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10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시행규칙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시
    건물배치·도로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범죄예방 계획]의 개발계획 포함을 의무화했다.

    "도시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범죄발생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시가지나 단지를 설계할 경우
    범죄율 감소는 물론 시민들의 생활안전이 향상될 것이다."
       - 국토부 관계자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정홍원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3.9.10 ⓒ 연합뉴스
    ▲ 정홍원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3.9.10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