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시행규칙 공포·시행도시개발특별회계, 정비·개량사업까지 지원 확대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을정비·개량사업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만 사용됐다.국토교통부는[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도시개발특별회계는 모두 42개가 설치·운용 중이며재원규모는 약 1조 6000억원 이다."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도로, 공원 등 노후 도시·군계획시설의 유지·보수사업이 활성화돼시설물의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부 관계자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공공기관의 이전부지(종전부동산)를 매입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도시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범죄예방 설계를 강화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은개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10일부터 공포·시행된다.시행규칙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시건물배치·도로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범죄예방 계획]의 개발계획 포함을 의무화했다."도시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범죄발생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시가지나 단지를 설계할 경우범죄율 감소는 물론 시민들의 생활안전이 향상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개정되는 세부내용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