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우 배재대 교수,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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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투자 활성화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매년 규제수는 늘어나고
    기업들은 규제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규제를 한번 만들면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규제는 한번 만들어지면
    규제를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형성돼
    개선하려고 하면 규제당국과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어려워진다.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는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해야하는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One-in, One-out)]
    규제개혁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가 한국의 규제개혁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영국의 규제 시스템도
    우리나라와 같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설 유인이 없었다.

     

    이에 영국정부는,
    신설규제 도입과 기존규제 개혁을 연계하는
    창조적 방식을 고안했다.

     

    국민과 기업에 비용을 초래하는
    규제가 신설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초래하는 기존규제를
    폐지토록 하는
    [One-in, One-out]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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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소관부처가 규제를 신설하려면
    이와 상응하는 규제비용을 초래하는 기존규제를
    신속하게 폐지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관부처가 상시로 기존 규제를 개선해
    규제개선 성과를
    화폐가치로 미리 [저축]해 놓고
    규제를 신설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만큼을
    [지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규제비용 산출은
    각 부처에서 담당하지만
    규제완화위원회(Reducing Regulation Committee)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영국의 각 부처는
    157개의 규제를 신설하려 했고,
    이 중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는 119개였다.

     

    하지만 One-in, One-out 제도로 인해
    157개 규제 중 70%를 중도 폐기해
    최종적으로 46개의 규제만 남게 됐다.

     

    남은 46개 규제 중
    11개만이 기업에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8개를 신설하기 위해
    9개 규제를 철폐했고
    규제로 인한 기업 부담이
    약 3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5조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 기반해
    2013년 1월부터는
    One-in, One-out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시스템에서는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각 부처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한다.

     

    하지만 기존 규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어야
    뒤늦게 개선 논의가 시작된다.
    시스템적인 접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추진단>과 같이
    규제개혁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기도 했지만
    이러한 조직들은
    한시적으로 운영됐고,
    규제개혁도 규제의 질보다는 양에 접근한 결과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는 낮았다.

     

    이혁우 교수는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규제비용을 화폐단위로 계량화하고
    규제의 신설·강화와 기존 규제 개혁을 연계해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 One-in, One-out 제도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전문적인 비용 추계를 위한
    <규제영향분석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각 부처가
    규제영향분석센터의 도움을 받아
    신설·강화 규제 비용을 산정하고
    폐지할 규제를 선정하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 규제와 폐지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규제비용의 총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혁신적인 규제개혁시스템 도입은
    핵심규제의 개선과
    국민·기업의 규제체감도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이혁우 배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