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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K E&S가 민간기업 최초로
미국 셰일가스 도입에 나섰지만,
국가적인 수혜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민간이 수입한 가스는 가스공사에 판매하거나
자가소비용(발전 및 산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는 등
일반 국민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SK E&S의 셰일가스 도입 결정은
한국가스공사에 이어 두번째며,
민간업체로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가스업계에서는
북미 셰일가스 개발 및 국내 민자 발전 확대 등
최근 국내외 에너지 시장 환경 변화로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직수입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해외에 나가서 계약을 하려면
많은 물량, 긴 계약기간을 조건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수요처를 확보해줘야 한다.
민간 기업들이 셰일가스를 저렴한 가격에 가져와
발전사로 넘겨 전기 요금, 난방비 등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하면
국민은 물론 산업생태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 가스업계 관계자
이와 함께 SK E&S는
셰일가스 220만t 중 국내 소비량 이외릐 물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고민이다."220만t 중 필요량(미확정)을 제외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에서 다른 나라, 기업으로 수출하거나
또는 2019년 안에 달라지는 제도 개선 등 움직임 등
다방면으로 처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SK E&S> 관계자
이에 앞서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가스 직수입 물량에 대한
국내 처분 제한 완화 및 국내외 재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국가스공사 측은
국내 대기업에게만 특혜를 주고
가스산업 민영화 하려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직수입이 활성화되더라도
국민이 사용하는 가스는 여전히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가스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민영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가스공사는 가스도입비용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독점 사업자이기 때문에
원가 절감 노력에 한계가 존재한다.
민간이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를 직수입할 경우,
가스공사의 도입원가 절감노력을 촉구해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간이 저렴하게 수입한 가스를 통해 발전소를 돌릴 경우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도 있어 산업체의 국제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 박재성 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