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독점 따른 원가 절감 한계 자가소비용 외 반드시 가스공사에만 판매할 수 있어 문제가스업계 "국가적 차원 수요처 확보해줘야"

  • 최근 SK E&S가 민간기업 최초로
    미국 셰일가스 도입에 나섰지만,
    국가적인 수혜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민간이 수입한 가스는 가스공사에 판매하거나
    자가소비용(발전 및 산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는 등
    일반 국민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SK E&S의 셰일가스 도입 결정은
    한국가스공사에 이어 두번째며,
    민간업체로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가스업계에서는
    북미 셰일가스 개발 및 국내 민자 발전 확대 등
    최근 국내외 에너지 시장 환경 변화로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직수입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해외에 나가서 계약을 하려면
    많은 물량, 긴 계약기간을 조건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수요처를 확보해줘야 한다.

    민간 기업들이 셰일가스를 저렴한 가격에 가져와
    발전사로 넘겨 전기 요금, 난방비 등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하면
    국민은 물론 산업생태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 가스업계 관계자


    이와 함께 SK E&S는
    셰일가스 220만t 중 국내 소비량 이외릐 물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고민이다.

    "220만t 중 필요량(미확정)을 제외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에서 다른 나라, 기업으로 수출하거나
    또는 2019년 안에 달라지는 제도 개선 등 움직임 등
    다방면으로 처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SK E&S> 관계자


    이에 앞서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가스 직수입 물량에 대한
    국내 처분 제한 완화 및 국내외 재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국가스공사 측은
    국내 대기업에게만 특혜를 주고
    가스산업 민영화 하려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직수입이 활성화되더라도
    국민이 사용하는 가스는 여전히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가스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민영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가스공사는 가스도입비용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독점 사업자이기 때문에

    원가 절감 노력에 한계가 존재한다.

    민간이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를 직수입할 경우,
    가스공사의 도입원가 절감노력을 촉구해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간이 저렴하게 수입한 가스를 통해 발전소를 돌릴 경우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도 있어 산업체의 국제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 박재성 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