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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선착순으로 시작하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사전상담이 23일부터 시작된다.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8.28 전‧월세 대책] 발표시 포함된 것으로
최저 1%에 달하는 금리로
주택수요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수익 공유형 상품]은
집값의 최대 70%까지를 1.5%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대신
매각이익을 공유하고,
[손익 공유형 상품]은 집값의 40%까지를
대출 시작 후 5년간 1% 이후 연 2%의 고정금리로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상품이다. -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대출심사 평가요소의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우선, 대출심사평가 부분 중
지원 필요성은
[무주택 기간]
[가구원 수]
[청약저축 가입기간]
[지방세 납부현황]을 따진다.
또 대출자의 상환 능력으로는
[재직(사업)기간]
[소득대비 대출금액 비중]
[주택가격대비 대출금 비중]
[신용등급] 등을 평가한다.
대상주택 적격성은
[단지규모]
[경과년수]
[감정원 정성평가] 등을 따진다.
특히 주택 적격성은
집값이 떨어질 위험이 얼마나 적은가를
판별하는 기준이다.
부동산업계에선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선
500가구 이상 규모로 거래가 활발한 단지며
입주한 지 5~10년 안팎이어야
유리하다고 예상한다.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에 알맞는 지역으로
3억~4억원선의 입주 10년 이내 아파트가 많은
서울 경기도 남부권의 용인 수지
수원 광교신도시
화성 동탄신도시 등이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