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 지침 마련...8일부터 적용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판매장려금]이란
납품업체가 자사 제품의 판매를 늘려준 유통업체에
자발적으로 지급한 돈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을 악용,
각종 명목으로 부당하게 받아 문제가 됐다.

2012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납품업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로
[대규모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매장려금 수령 행위]를
꼽을 정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부당성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의 매출 증가와 상관없이
일정비율을 일괄적으로 받던 기본장려금은
판매장려금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유통업체가
가격 경쟁이나 재고 소진을 위해
가격할인을 한 뒤 그 비용을 [판매장려금] 행태로
납품업체에 떠넘기던 관행을 금지시켰다.

특히 판매촉진의 목적이 있더라도
판매성과에 대한 이익이
일방적으로 유통업체에 편항된 경우에도
심사지침은 위법으로 규정했다.

예컨데, 납품업자가 얻은 이익보다 더 큰 금액을
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으로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12개 주요 대형 유통업체가 받은
전체 판매장려금 규모는
연간 약 1조 4,690억원이다.

이번 심사지침의 시행으로
납품업체들의 판매장려금 부담이
연간 1조 2,000억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 정비를 빌미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예의주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통업체가 가격정보 교환행위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를 매개로 한 가격정보 교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
   -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



☞ 다음은 판매장려금 인정여부 항목 예시다.


<불인정> 기본장려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 매입금액의 일정비율 혹은 일정금액을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인정> 성과장려금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합의하여 전년동기 대비 납품액(납품단가x납품물량) 신장목표에 도달하였을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인정> 신상품입점 장려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인정> 매대(진열) 장려금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을 매출증가 가능성이 큰 자리(매대)에 진열해 주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불인정> 무반품 장려금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불인정> 시장판매가격 대응장려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으로 기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불인정>재고소진 장려금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한 상품의 재고를 소진시킬 목적으로 재고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불인정> 폐점 장려금

:대규모유통업자가 점포 폐점시 덤핑, 가격할인 등을 통해 남아 있는 상품을 소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