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영진 불법행위로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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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스틸투자자문>이
    법원의 [집행정지신청] 인용으로 당분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일
    금감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중단해 달라는
    스틸투자자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스틸투자자문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완료되기 전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13일
    스틸투자자문(옛 밸류투자자문)이
    비인가 집합투자업을 벌인 행위를 적발해
    3개월 영업정지와 전 대표이사를 면직했다고 밝혔다.

     

    이에 스틸투자자문 측은
    해당 사건은 스틸투자자문이 인수한
    <인포트투자자문>의 전 회사인
    <밸류투자자문>의 대표이사가 저지른 행위로
    스틸투자자문은 이러한 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