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단속 실시 "불법중개 사전차단"자격증 대여 2건, 계약서 위반 등 17건… 행정제재 예정

  • ▲ 위반행위별 처벌내용 ⓒ 국토교통부 제공
    ▲ 위반행위별 처벌내용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서울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4개 업소, 2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토부, 서울시,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참여해
35개 업소를 불시에 단속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8.28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불법중개 행위 사전차단을 통해
가을 이사철 세입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이게 됐다."
   - 국토부 관계자


단속지역은 전·월세 수요가 많거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송파구와 강남구·영등포구·노원구였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 등을 통해 중개업무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자격증 대여 사례가 2건,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위반사항 사례(미교부, 미보관, 서명 날인 누락 등)가 17건이었다.

고용인 미신고 사례, 수수료율 미게시 등도 9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관련 자료를 인계해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