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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채 고발 사건 [KT 압수수색]

참여연대, 배임 혐의 등으로 2차례 고발

입력 2013-10-22 11:47 | 수정 2013-10-22 13:47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석채> KT 회장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22일 오전 KT와 계열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분당에 위치한 본사와
서울 서초사옥, 관계사 사무실 등 모두 16곳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월과 이달 초 2차례에 걸쳐
이석채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2월에는 
스마트애드몰,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869억원의 손해끼쳤다는 이유로 
이석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이달 초,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의 7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팔아 
회사와 투자자에 손해를 끼쳤다며 추가 고발장을 냈다.

한편,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혁신정상회의 2013]을 위해 
25일 출국할 것으로 알려진 <이석채> 회장의
출국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바는 없다.

심지혜 simbahp@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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