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의 대중화로 인해
캠핌용품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덩달아
고가의 캠핑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공동구매]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일부 캠핑용품 판매 카페들이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24개 캠핑용품 판매카페 운영자의
전자상거래 위반행위를 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4개 카페 운영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중지하도록 했다."

   -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


먼저, 단순변심의 경우 구매일로부터 7일,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11개 카페는
"제품 특성상 사용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품 및 교환이 불가능합니다"와 같이
청약철회 가능여부 및 기간을 다르게 표시했다.

또 통신판매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해야 하는데도 19개 카페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밖에
10개 카페는 초기 화면에 운영자의 상호·주소 등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1곳을 제외한 23개 카페가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서비스 등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24개 카페 모두가
계약체결 전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방법, 교환·반품·환불조건 등의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했다.

"향후 인터넷 카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회원수가 많은 카페를 중심으로 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포털사업자로 하여금 카페들의 법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