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S&C 주식 저평가 지시→ 장남에게 싼 값에 매각“불법행위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 판결

  •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한화에 89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장남에게 [주식을 싼 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
    이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가
    김 회장과 한화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회장은 한화에 89억6,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이 장남 김동관씨에게
    한화S&C의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화 경영기획실을 통해 주식가치를
    저평가할 것을 지시했다.

    이로 인해 한화 측에 손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한화S&C의 주식 1주당 가치를
    2만 7,517원에 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거래된 가격 5,100원과의 차액만큼
    김 회장이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김 회장이 한화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도 포함됐다.

    김 회장의 임무해태 및 불법행위가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앞서 한화는 지난 2005년 한화S&C 주식 40만주(66.7%)를
    김동관(현재 한화큐셀 전략마케팅실장)씨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김동관씨는 IT기업 한화S&C의 최대주주가 됐다.

    당시 주식매매를 주도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은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주식 가치를 평가했다.

    지난 2011년 검찰은 주식을 저가 매각해
    한화에 899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승연 회장과 남모 한화 대표이사,
    김모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공인회계사를 재판부에 넘긴바 있다.

    이들은 1심과 검사가 상고한 상고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최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과 한화 전·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고,
    이번에는 법원이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