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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던
부동산 [취득세]가 영구 인하될 전망이다.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안정행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전격 합의했다.또 소급적용에 따른 지방의 재정부담은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보전키로 했다.[민주당] 역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만 확실하게 보전될 경우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당초 정부는 재정 부담을 감안해
소급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1일이나,
해당 법률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 시점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었다.하지만 정부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용 시점을 발표일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반영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황영철 의원의 설명이다.
"재정수요 등 감안해 적용시점에 대해 여러 안을 검토했다.
정부 발표를 신뢰한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대책발표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주택시장의 조속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지방세수 감소분은
정부가 2013년 예산의 예비비로 반영해 보전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다." -
정부와 여당이 뜻을 모았다고
소급 적용 시점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P 인하된다.
단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김기현 정책위의장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내용이다.
"취득세 인하를 조속히 처리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재정 부담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뢰 지키기 위한 강력한 요청에
국민이 원하는데로 소급적용키로 합의했다.감소분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전액 보증해 손실 발생이 안 되게 했다.
시급히 처리해달라는 국민들의 요청인 만큼,
국회 기간 중 빠른 시기 내 처리돼야 한다."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관련 주택법 개정안과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법안],
[주택바우처제 도입 법안] 등을 놓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