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여신공여 한도 축소 적용금융기관 지정해 감독 강화 검토
  • ▲ [동양 사태]를 계기로 금융 당국이 대기업의 계열 대부업체 사금고화를 엄격히 금지할 전망이다.
    ▲ [동양 사태]를 계기로 금융 당국이 대기업의 계열 대부업체 사금고화를 엄격히 금지할 전망이다.


[동양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들이 계열 대부업체를 사금고화하는 행위
엄격히 금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해 
대주주 신용 공여 한도 등을 적용해 
편법 우회 지원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를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한해 
내년 중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문제점이 
 동양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

 2만여 개에 달하는 대부업체에 
 모두 대주주 여신공여 한도를 축소할 필요는 없고, 
 대기업 계열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 관계자


현재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단일 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을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 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돼 있다. 

같은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5% 이상을 빌려 줄 수도 없다.

대부업은 
캐피탈 및 저축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어 
이런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동양 사태에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돈줄 역할을 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2만여 대부업체의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일부 대기업 계열사만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제한을 받게 될 대부업체는 
[신안그룹] [그린씨앤에프대부], 
[현대해상] [하이캐피탈대부], 
[동양] [동양파이낸셜대부]·[티와이머니대부], 
[현대중공업] [현대기업금융대부], 
[부영] [부영대부파이낸스] 등이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를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동양증권의 100% 자회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부실 계열사의 
부당 대출을 지원하는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는 판단 때문에,
이들을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강한 규제를 적용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금융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20% 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업체는 금융사가 아니라 
대부업체 지분 취득에 제한이 없다.

“동양사태를 보면 
 일정 부분 규제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부업을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상시 검사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대부업 검사실을 신설해 
직권 검사가 가능한 대부업체를 연간 65~70개로 늘렸는데 
이 과정에서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