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주택바우처, 아파트 관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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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택법 개정안]의 시급한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들이
    국회 문턱에 막혀 성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바우처] 제도 근거규정 마련,
    [아파트 관리 대책] 등이다.

     

    우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법안은
    지난 [4·1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에서 발표된 법안으로
    수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수직증축은 노후화한 아파트의 층수를 높여
    가구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늘어난 가구 수 만큼 일반분양이 가능해
    공사 분담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 대해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수직 증축을 허용키로 했다.

     

    단 저층일수록 구조에 부담이 큰 점을 감안,
    14층 이하는 최대 2층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또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주민 부담 해소를 위해
    세대수 증가범위를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했다.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는
    안전진단 강화,
    건축심의·사업계획 승인 시 전문기관의 구조안전 검토,
    시공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확인 등을 강화했다.

     

    정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면
    노후 아파트 거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주택 거래 활성화,
    신규 주택 공급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도 국회에 묶여 있다.

     

    주택바우처는
    주거비 지불 능력이 부족한 전·월세 가구에
    임차료 일부를 쿠폰형태로 보조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위소득 40%(154만원)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와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 일부를
    현금 및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아파트 관리비 비리 개선 방안을 담은 
    [아파트 관리 대책]도
    주택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관리비·잡수입 등 징수·사용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 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여기에 관리소장은 입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공사·용역계약서를 공개해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 취득 시
    처벌 강도를 강화했다.

     

    국토부는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윤리 전문성 교육도 확대했다.

     

    주택관리사는
    관리소장 배치 후 교육을 3년마다(기존 평생 1회) 받아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도 시·군·구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더불어 주택관리업체 중 등록기준이 미달한 업체는
    등록이 말소되고 등록기준도 강화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주택바우처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보금자리법 개정안],
    [층간 소음 개선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아파트 관리 대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한옥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도심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의 통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