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계약시 환매방법 설명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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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경기 김포시에 한 아파트로 이사 온 김모(43세)씨는
    억울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직장과 가까운 김포시에서 전셋방을 알아보다가
    [전세형 분양제 상품]을 보고 덥석 계약했는데,
    입주 후 건설사가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입주 전 김씨는 전세처럼 살다가
    2년 후에 돈이 모이지 않으면
    구매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구매를 하지 않을 경우
    2년간의 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사실상 줄 돈을 다 주고 살게되는 셈이다. 

     

    건설사측은 꼼꼼하게 계약조건을 살펴보지 않은 김씨를 탓했다.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 해결사로 선보인
    애프터리빙 등 [전세형 분양제]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세로 살아 본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에프터리빙]의 피해 예방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태원(새누리당) 의원
    [애프터리빙] 등 환매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계약의 성격과 환매방법 등의 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태원 의원의 설명이다.

     

    "전세형 분양제와 관련한 정부지침이 없어
    시공사·시행사·분양대행사들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조항을
    약정서나 특별계약서에 넣고 있다.

     

    이에 계약자들의 일방적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사업주체로 하여금
    계약 체결 시 환매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 시장에서는 [전세형 분양제]의 만기가 돌아 올 때
    위 사례와 같은 피해사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사의 광고만 보면
    일단 거주하면서 충분히 평가해 본 후
    분양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과
    비용 역시 인근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하기 때문에 조건 자체는 나쁘지 않은 건 분명하다.

     

    하지만 계약의 기본 형태가
    [임대]가 아닌 [분양]인 만큼
    분양회사가 어려워질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한 실태파악과 대책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며,
    <금융감독원> 역시 
    애프터리빙 미분양아파트 집단대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