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태료 1천만원 "다른 업체도 모니터링"

  • ▲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인조가죽 서류가방을
천연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제퍼 서류가방을 판매하면서
[제퍼 소가죽 비즈니스백],[천연소가죽 소재로 부드럽고] 등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이 가방은 실제로는 인조가죽 제품이었다.

납품업자가 허위 상품견적서를 제출했는데
쿠팡이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상품을 출시한 것이다.

지난 9월 개정된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는
정품인증서나 수입신고필증 확인 등에 대한 강화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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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쿠팡은 사건 심사과정에서
    이 상품을 통해 올린 3,300만원의 매출 중
    약 3,100만원의 금액을 환불 조치했고
    600만원에 해당하는 쿠폰을 발급해
    소비자들에게 보상했다.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른 소셜커머스에도
    유사한 행위가 행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