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등 법적 근거 필요..."법안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은 실효성 떨어져"
  • ▲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동양그룹 문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동양그룹 문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동양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관련업계나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법적 제재가 뒷받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대주주·계열사 부당 지원 엄벌을 골자로 하는
    동양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대책에는 특정금전신탁제도의 최소 가입액(5,000만원) 설정,
    상품 위험등급별 투자설명서 색상 차등화,
    투자자 자필 확인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 경보 발령 및 특별 검사로 전환하고
    필요하면 영업 감독관 파견을 통해 바로잡기로 했다.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제2의 동양사태를 막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 표명에는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동양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의지는 확실하게 보인 것으로 판단한다.


    대책이 충실히 실행된다면
    동양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김민정 KDB대우증권 연구원


     

    동양 사태와 관련된 대책을 종합적으로 묶었는데
    전체적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재가 실행 단계에서
    실제로 얼마나 강화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소비자단체들은
    법 제정을 통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 사실상 없기에
    실효성 면에서 충분하지 못한
    [땜질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제재가 없다면
    동양사태는 재발할 것
    이라는 경고도 했다.

     

    제재 수단이 약해서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 사항을 시장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이상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불완전판매 등을 엄벌하려면
    해당 기관의 영업정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법안을 만들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지금도 규제가 있지만 제대로 안 지키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법적 제재를 강화하지 않으면 동양 사태는 재발할 것이다.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증권업계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이 더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나왔다.

     

    특정금전신탁의 최소 가입액이 5,000만원으로 설정됨에 따라
    고객 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에 기업어음(CP)에 대한 투자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


    단기자금시장, 나아가 업계 전체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번에 금융위과 금감원이
    뭔가 강하게 해보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칼을 뽑았으니 제대로 한번 썰어봤으면 좋겠다.


    21일 발표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듬어서
    겉으로만 [무관용원칙]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업계와 금융소비자 모두를 위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 금융투자업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