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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일부터 [바젤Ⅲ]가
은행부문에 적용되면서 자본규제가 한층 강화된다.25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은행 부문에 적용되는 강화된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중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바젤Ⅲ]는
은행이 위험가중자산과 관련해
최저 보유해야하는 자본의 규모를
자본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이 특징이다.현재는
총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총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다.바젤Ⅲ는
총자본을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으로 분류한다.규제도 이에 따라 세분화해
보통주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3.5%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보통주자본 규제는
12월에 3.5%에서
내년 1월 4.0%,
2015년 1월 4.5%로 상승한다.기본자본도
위험가중자산의 4.5%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내년 1월에는 5.5%,
2015년 1월에는 6.0% 이상으로
역시 단계적으로 상승한다.총자본의 위험가중자산 비율은 8% 이상으로
현 수준을 유지한다. -
금융위는 최저 자본규제에 더해
2016년 1월부터 0.625%의 추가자본을
자본보전완충자본으로 적립하도록 한다고 밝혔다.자본보전완충자본 적립은
2017년 1.25%,
2018년 1.875%,
2019년 2.5%로 상승한다.국내 은행들은
바젤Ⅲ 규제가 시작돼도 당장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미 금융위가 수 차례 시행을 예고했고
이에 따라 은행들이 준비를 했기 때문이다.실제로
6월말 국내은행의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은 14% 수준이며
유동성커버리지비율도 115% 수준으로
이미 규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금융위는
2014년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2015년 이후 국제적 바젤Ⅲ 도입에 대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