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제도 개선안] 발표… 판촉사원도 줄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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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하위 200여개 중소 협력사에는
판매 장려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판매 장려금 및 판촉사원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 제도 개선안]을 6일 발표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판매장려금, 판촉사원 운영, 인테리어비 부담 등
각종 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하고
유통사와 협력사간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먼저 우선 판매장려금 제도는 판매 촉진 목적에 맞고
협력사 이득이 났을 경우 그 범위 안에서 받는 것으로 바꾼다.
[성장 장려금]은 산정 기준 중 전년 대비 신장 요건과 이익 배분 원칙을,
[신상품 입점 장려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만 수취할 수 있는 요건 등을
준수할 계획이다.
[매대(진열) 장려금]도 특별 진열 기준을 명시할 방침이다.
협력업체 판촉사원은 거래형태 및 구조개선을 통해
내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고용창출 등 사회적인 문제 등을 감안해
판촉사원 파견이 필요한데도 제도의 강제성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유통업체의 요구에 따라
변경된 인테리어의 설비비용에 대해서는
최근 개정된 인테리어비 분담에 대한 원칙을 준수해
거래 계약서에 즉시 반영할 방침이다.공정거래 관련 제도적·시스템적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직원들의 의식 함양을 위해 12월 중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실무를 접목한 교육을 준비 중이다.- 최춘석 롯데마트 상품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