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파업, 법과 원칙 따라 단호히 대처"

  • ▲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운수관련 노조대표들이 5일 민노총에서 열린 철도파업에 따른 대체수송 거부 운수노동자 기자회견에서 철도파업의 정당성과 대체수송 거부를 주장하고 있다. 2013.12.5  ⓒ 연합뉴스
    ▲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운수관련 노조대표들이 5일 민노총에서 열린 철도파업에 따른 대체수송 거부 운수노동자 기자회견에서 철도파업의 정당성과 대체수송 거부를 주장하고 있다. 2013.12.5 ⓒ 연합뉴스


정부가 9일로 예고된 철도파업과 관련,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6일 오후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즉시 비상수송체제로 전환해 대책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철도노조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파업을 선언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이를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파업은 노조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불법파업]이며,
철도공사가 17조원이 넘는 부채 해소를 위해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도,
노조는 [임금 6.7% 인상]과 [정년 2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상수송대책으로는
통근·광역열차는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한다.

KTX도 정상운행 할 계획이며,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도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서울지하철 증회 운행, 버스노선연장·증편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을 통해
출퇴근 교통난을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중장거리 지역 간 여객수송은
평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여유좌석과 예비 편성 투입,
항공기의 여유좌석을 통해 처리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증편 운행키로 했다.

앞서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5일
코레일 직원들에 보낸 다음과 같은 호소문에서
파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닌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됐다. 
민영화가 된다면 내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막겠다.
 
코레일이 서민의 발을 담보로 8.1%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