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노력 후 지원 정책마련...중간평가 실시 기관장 문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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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다 부채와 방만경영의 비상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대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다 부채와 방만경영의 비상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대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220%인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부채감축의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부채증가를 주도한 주요 12개 기관은
내년 1월말까지 기관별 자구노력을 포함한
강도 높은 부채감축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회계법인 및 관계부처와 함께
부채감축계획을 점검해 이를 토대로 정책패키지를 마련한 뒤
공운위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3분기 말께
이들 기관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
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기관장 문책과 함께
성과급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공공기관이 부채감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채감축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매각 손실에 대해선
경영평가나 감사 등의 불이익을 덜어주거나 면제 조치키로 했다.
특히 부채관리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7개 기관에 연말까지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한다.
또 내년부터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6개 기관도 추가키로 했다.
한편, 구분회계제도란
사업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체계를 말하는데
주로 민간기업에서 활용해왔다.
향후 해당 공공기관의 부채가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인지, 경영 부실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