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노력 후 지원 정책마련...중간평가 실시 기관장 문책도
-
정부가 현재 220%인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오는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정부는 최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정부는 부채감축의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공공기관 스스로 부채감축계획을 제시△정책당국은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책패키지를 마련△경영평가를 통해 이행되도록 관리이에 따라 부채증가를 주도한 주요 12개 기관은내년 1월말까지 기관별 자구노력을 포함한
강도 높은 부채감축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해 제출해야 한다.정부는 민간전문가와 회계법인 및 관계부처와 함께부채감축계획을 점검해 이를 토대로 정책패키지를 마련한 뒤공운위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특히 내년 3분기 말께
이들 기관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기관장 문책과 함께성과급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다만, 공공기관이 부채감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부채감축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매각 손실에 대해선경영평가나 감사 등의 불이익을 덜어주거나 면제 조치키로 했다.특히 부채관리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7개 기관에 연말까지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한다.또 내년부터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6개 기관도 추가키로 했다.한편, 구분회계제도란
사업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체계를 말하는데
주로 민간기업에서 활용해왔다.향후 해당 공공기관의 부채가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인지, 경영 부실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