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금빛 식품] 제조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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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금빛식품(경남 창원시 소재)]이 제조한
    [슈크림]에 유통기한이 경과
    식품첨가물(이산화티타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 [슈크림]의 제조일자는
[2013.12.13~12.15]까지이며,
[슈크림]에 사용된 [이산화티타늄]은
유통기한이 6개월 정도 경과된 것으로
착색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체나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