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신고 안내문 모바일로 발송 예정 무신고 시 20%·미납 땐 하루 0.022% 가산세
  • ▲ 국세청.ⓒ국세청
    ▲ 국세청.ⓒ국세청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약 2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외주식 양도스득자가 82.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22만명에게 4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외주식이 18만200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국내주식 1만6000명, 파생상품 1만1000명, 부동산 1만명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주식은 대주주나 비상장주식만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국외주식은 국내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하고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까지다. 다만 양도소득세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오는 8월 3일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분을, 2000만원이 넘으면 전체 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 

    신고·납부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납부 세금은 신고 후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시 납부세액의 0.7%, 체크카드는 0.4%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한다. 

    신고기한인 내달 1일까지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가산세가,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을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납세자가 이미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이 있으면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양도자산과 소득금액을 입력하면 '예정신고 내역 불러오기'를 클릭 시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불러온다. 

    이 같은 양도물건, 취득·양도일 등 입력 정보만으로 세율이 특정되면 세율 자동채움을 해주거나 대화형 질문과 답변을 통해 입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전자신고 가이드, 신고서 작성사례, 오류 사례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해 과소신고 등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받아 팩스로도 제출 가능하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필요 경비 허위 계상, 비과세·감면요건 부당 적용, 특수관계자 간 편법 거래 등 양도소득세 탈루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검증 강화에 나선다. 

    자주 적발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탈루 사례로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축소한 거짓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거나 실제 금액보다 부풀린 인테리어 공시비를 필요경비로 넣어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 등이 꼽힌다. 

    또 아파트 1채와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각각 보유하고도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하거나,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면서 형식상 세대분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고하는 경우 등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부동산감독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탈루 세금을 예외없이 추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