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서민 숨통 틔이나?"소급적용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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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현행 39%에서 34.9%로 낮아지는 법안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 대해서 여야간 이견이 없어
    연내 본회의를 통과,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법조항으로는 최고이자율을 현행대로 40% 미만으로 유지하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 이자율을 35% 미만으로 낮춰 운용하도록 합의했다.

     

    다만 현행 39%의 이자로 빌린 대출건에 대한
    [소급적용]은 없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아지면 좋지만
    채권자의 재산상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은
    2000년 법 제정시에는 66%였으나,
    점차 낮아져
    2011년 44%에서 현행 39%로 내려왔다.

     

    이번 개정안은
    2년 후에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법으로
    2016년에 다시 법 개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