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마련층간소음 저감 규정 신설 및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도

  • (자료사진) 서울의 한 아파트. ⓒ 뉴데일리DB
    ▲ (자료사진) 서울의 한 아파트. ⓒ 뉴데일리DB

[수직증축 리모델링]
내년 4월 말부터 가능해진다.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을,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다.

또 [층간소음 저감 규정]도 신설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및 비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아파트 관리제도]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이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 개선된 리모델링 절차 ⓒ 국토교통부 제공
    ▲ 개선된 리모델링 절차 ⓒ 국토교통부 제공
  • 개정안에 따르면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리모델링 시 늘어나는 가구도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100가구가 있는 단지는
    115가구로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허가 전·후로 2차에 걸쳐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세대수가 늘어나는 리모델링의 경우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특별시·광역시·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한 것이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받을 때에도
    20세대 이상 세대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층간소음 저감과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도 내년에 시행된다.

    층간소음으로 규정된 것은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세대 내부 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다.

    공동주택 입주민은
    다른 입주민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소음발생 중단에 협조해야 하는 등 의무를 따라야 한다.

    입주민은 소음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피해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됐다.

    관리주체는 소음중단 및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피해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시·군·구)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층간소음 중단요청이나
    분쟁조정 등의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층간소음의 기준]은 국토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마련한다.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관리제도도 강화된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현재는 임의 시행이다.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잡수입 등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 계약서를 해당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된 주택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 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2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