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포함
-
4·1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회에 묶여 있던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다.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시
현재 층수에서 최대 3층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법안이 시행되면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권 등 노후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순차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말부터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허용될 전망이다.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공동주택의 생활소음 기준 마련,
아파트 관리 비리 예방안,
행복주택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