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 이름 없는 정기예금증서... 판매·증여 등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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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들 중[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라는 것이 있습니다.줄여서 CD라고도 하는데,현금지급기(Cash Dispenser : CD)와 구분하기 위해NCD(Negoriable Certificate of Deposit)라고도 합니다.양도성예금증서는은행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에 대한 증서입니다.일반적인 정기예금 증서와 다른점은통장 형태가 아니라 한 장의 종이로 발행된다는 것과계좌 주인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다는 것,즉, [무기명]이라는 겁니다.이름이 적혀있지 않으니,예금자는 이 증서를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양도성예금증서의 역사이 증서는지난 1961년 미국에서 처음 탄생했는데요,<씨티은행>을 비롯한 큰 은행에서증권시장으로 유입하는 기업의 여유자금을 흡수할 목적으로발행한 것이 최초입니다.미국 CD의 액면가는당초 10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계좌가 많았으나,시간이 지나면서그 이하의 소계좌 증서도 발행됐습니다.기간은 30일 이상으로대개 90∼180일 범위의 것이 가장 많으나,간혹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금리는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정하는최고금리의 범위 안에서각 은행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한국의 경우정식으로 발행되기 시작한 것은1984년 6월부터였습니다.최저예금액은 제한이 없지만500만 원이 일반적이고1,000만 원인 은행도 있습니다.최저 예치기간은 30일입니다.이 밖에양도성 예금은최저 예치기간이 경과하기 전중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사과상자]의 시절은 갔다?5만원권이 도입될 당시일부 네티즌은 이를 냉소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고액권이 등장하면[높으신 분]들의 비자금 확보·뇌물수수 등에악용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1만원권이라면 사과상자를 써야 하는데,이제 5만원권이 도입됐으니상자 크기가 줄어들 것“이라며 조소하는 반응이 많이 올라왔던 겁니다.하지만,진짜 뭘 좀 아는(?) 분이라면사과상자 따위 쓰지 않습니다.무기명인데다종이 한 장으로 이뤄져 있어 간편하고이자까지 붙는양도성예금증서가 있는데왜 사과상자를 쓰나요?이런 특성 때문에실제로 양도성예금증서는부자들의 상속 수단,높으신 분들이 주고받는 뇌물,기타 돈세탁 수단 등으로 자주 쓰입니다.그래서고위층 비리 관련 기사에[양도성예금증서], [CD], [NCD]라는 단어가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이런 문제의 여지가 있음에도[양도성예금증서]는계속 은행의 금융상품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영국이 1968년 10월,일본이 1979년 5월 도입을 시작해 지금까지 유지한 데 이어최근엔 중국이 지난 9월 도입했을 정도로세계적으로 보편화돼 있는데,이는 은행이 자금을 끌어 모으기 위한가장 좋은 수단 중 하나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또,부정·비리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한 이 상품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무리한 주장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