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발주처 타절 시, 1조원 규모 이행보증 청구 우려
  •  

     

    쌍용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업계에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31일 쌍용건설에 따르면
    현재 공사 중인 국내외 현장은 150곳으로
    공사규모만 7조6,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협력사도 1,400여곳이 얽혀 있다.

     

    다행히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국내외 공사가 무조건 중단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쌍용건설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법정관리는 현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
    국내 부실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원인이다.

     

    국내외 사업장 모두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 현장의 경우 토목공사, 건축전기설비공사 등 공공공사가 많고 
    주택건설현장도 대부분 단순 도급 사업장이어서
    공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시행사업장 1곳도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계약자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해외현장이다.

     

    법정관리는 타절(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쌍용건설은
    총 8개국에서 18개 프로젝트(3조원 규모)를 수행 중으로
    법정관리 돌입 시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 건설현장 보증을 섰던
    국내외 금융기관에 1조원 규모 이행보증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싱가폴, 카타르 등 해외 발주처에 대한
    국내 건설사의 신임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공사금액에 대한 100% 보증을 요구하거나
    입찰 자체를 배제하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

     

    쌍용건설 관계자의 말이다.

     

    "법정관리 신청은
    국내 문제가 해외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김석준 회장의 인맥 등을 활용해
    발주처를 최대한 설득,
    해외공사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방침이다."


    주채권단인 우리은행도
    해외사업장에 대해 회사가 발주처와 적극 협상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추가지원 필요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쌍용건설 회생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채무동결과 함께 7개 국내 사업장에 대한
    군인공제회의 가압류는 해제된다.

     

    또 우리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의 대출금 일부도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은
    가압류 해제 후 2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면
    이를 협력사에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