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보·우리은행 업무협약 체결
  • ▲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오른쪽)과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가운데) 이순우 우리은행 행장이 30일  여의도 콘레드호텔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위탁 판매 및 전세금안심대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한주택보증
    ▲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오른쪽)과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가운데) 이순우 우리은행 행장이 30일 여의도 콘레드호텔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위탁 판매 및 전세금안심대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한주택보증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전세금안심대출] 상품이
    내년 1월 2일부터 본격 판매된다.

     

    30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우리은행]과 [국토교통부]가 참석한 가운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위탁 판매 및 전세금안심대출]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전세금안심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세입자 지원제도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목돈마련 부담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 전세대출이다.

     

    협약 금융기관인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판매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상환을 책임지는 구조다.

     

    오는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판매 개시된다.

     

    한편 이날 일부 미분양 단지에서
    전세형 상품을 판매 중인
    [한화건설],
    [두산건설],
    [우미건설],
    [동문건설] 등 4개 건설사도
    대한주택보증과 전세금안심대출 사전이용약정을 체결했다.

     

    이들 건설사는 총 6개 단지, 1,900가구에 대해 전세금안심대출에 가입했다.

    보증비용은 각 건설사가 부담한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의 설명이다.

     

    "전셋집에 사는 서민을 지원하는 전세금안심대출을
    국토부의 적극적 지원 하에 출시, 운영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상품을 운영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