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보·우리은행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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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전세금안심대출] 상품이
내년 1월 2일부터 본격 판매된다.30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우리은행]과 [국토교통부]가 참석한 가운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위탁 판매 및 전세금안심대출]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렸다.전세금안심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세입자 지원제도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목돈마련 부담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 전세대출이다.협약 금융기관인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판매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상환을 책임지는 구조다.오는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판매 개시된다.
한편 이날 일부 미분양 단지에서
전세형 상품을 판매 중인
[한화건설],
[두산건설],
[우미건설],
[동문건설] 등 4개 건설사도
대한주택보증과 전세금안심대출 사전이용약정을 체결했다.이들 건설사는 총 6개 단지, 1,900가구에 대해 전세금안심대출에 가입했다.
보증비용은 각 건설사가 부담한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의 설명이다.
"전셋집에 사는 서민을 지원하는 전세금안심대출을
국토부의 적극적 지원 하에 출시, 운영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적극적으로 상품을 운영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